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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휴가 후 복직을 하게 되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.
근처 어린이집에 인원이 남는 곳을 찾고 대기도 걸어 놓으면 마지막으로 보육료 신청을 해야한다.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이다
2023년 기준 만 0세 ~ 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.
- 만 0세 : 2023.01.01 이후 출생 아동
- 만 1세 : 2021.01.01~2021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2세 : 2020.01.01~2020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3세 : 2019.01.01~2019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4세 : 2018.01.01~2018.12.31까지의 출생 아동
- 만 5세 : 2017.01.01~2017.12.31까지의 출생 아동(취학 유예 아동인 경우 2016.01.01~2016.12.31)
- 취학 아동 (방과후보육료) : 2016.01.01~2010.12.31 까지의 출생 아동
-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.
아이가 태어나고 25개월이 되었다고 해서 2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. 만약 2021년 1월에 태어났으면 만 1세로 들어가는 것.
2023년 만 0~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?
어린이집 이용 영유아(0~5세반)로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.
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을 해준다.
**단, 양육수단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면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,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하니 참고 하자.
2023년 만 0~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금액은?
2023년 지원단가는 아동연령에 따라 나뉘어 진다. 2022년 보다 3% 인상된 금액이다.
기본 보육 | 야간 | 24시 | |
만 0세반 | 514,000원 | 514,000원 | 770,000원 |
만 1세반 | 452,000원 | 452,000원 | 678,000원 |
만 2세반 | 375,000원 | 375,000원 | 562,000원 |
만 3~ 5세반 | 280,000원 | 280,000원 | 432,000원 |
2023년 만 0~5세 아동 보육료 신청방법은?
-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
-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.go.kr 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
으로 나뉜다. 신청 처리 절차는
- 상담 진행 후 서비스 신청을 한다. (읍면동센터에서 신청 접수)
-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과정을 거친다. (시군구 단위로 서비스에 대한 심사 진행)
- 대상자 확정을 한다.(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)
- 서비스 지원을 실행한다.(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)
추가적인 문의는 아래 유선상으로 혹은 웹사이트에서 보시면 된다.
-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
-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-3232 단축번호 1번
-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- 복지로 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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